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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10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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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중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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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02일(화) 16:5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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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김영석)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되는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3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논과 밭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 단가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된다.
- 논 : 유기 392천원/㏊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밭 : 유기 794천원/㏊ 무농약 674 저농약 524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대상자는 친환경농업 실천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10월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농가당 0.1 ~ 5㏊한도 내에서 필지별 3년간(불연속 3회) 지급한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2010년도 중 만료예정인 농가의 경우 인증 만료 전 인증 연장을 받아야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며, 특히 저농약 농산물 신규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저농약 인증농가의 경우 반드시 인증 연장을 받아야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농지의 매도․임대 및 기타 불가피한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계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영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2009년도 친환경인증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900㏊ 3억6천만원의 친환경직불금이 지급되었으며, 금년에는 4억원의 친환경직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금년에는 유기․무농약의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직불금과 관계없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유기․무농약 농가에 한하여 70만원/㏊, 60만원/㏊의 친환경농업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천시 농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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