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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90일(3월 4일)부터의 제한 ·금지사항 등 안내
선거일전 90일(3월 4일)부터의 제한 ·금지사항 등 안내
2010년 03월 04일(목) 09:25 [영천시민신문]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윤직)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0. 3. 4(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거나 허용되는 사항이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2010. 3. 4(목)까지 사직하여야 함.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은 2010. 3. 4(목)까지 사직하여야 함.
-2010. 3. 4(목)부터 선거일(6. 2)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 개최금지
-2010. 3. 4(목)부터 선거일(6. 2)까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
※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 토론방 등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본인이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시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함.
-2010. 3. 4(목)부터 선거일(6. 2)까지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광고 금지 및 후보자의 방송 신문 잡지 등에 광고출연 금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다만, 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선거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전(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전까지)까지 그 직을 그만두면 됨. 예외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 1.25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 총연맹(시 도 및 구 시 군의 조직 포함)의 대표자도 사직하여야 함.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월(주민 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고,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 다만, 정기간행물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의 광고는 선거기간개시일전일인 5월 19일까지는 가능함.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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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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