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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념일 지정 … 지역민 몰라
첫 기념식 마산서 열려
2010년 03월 22일(월) 11:17 [영천시민신문]
 
"3월15일이 국가기념일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다. 언제부터 지정됐으며, 국가기념일이면 국기도 게양해야 하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3.15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3.15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1960년 3월15일 경남 마산시에서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 일어났던 3.15의거는, 정부가 2010년 3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ꡐ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ꡑ을 의결하고, 국가기념일로 정하여 3월 12일에 공포했다.
정부의 부정선거 행위에 대항해 의롭게 거사를 했다는 뜻에서 3․15 의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며, 이는 4․19 혁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올해로 국가기념일 지정 첫해를 맞은 지난 15일 마산에서는 정부가 주관한 기념식이 열려 김양 국가보훈처장과 김태오 경남지사, 백한기 3.15의거기념사업회장, 시민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국립 3.15 민주묘지 진입로에서는 3.15 의거 정신을 담은 시 10편이 새겨진 '3.15 의거 기념시비 제막식'이 열리기도 했다.
또, 오는 5월까지 마산시 일대에서는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사진전시회, 마라톤대회, 백일장, 웅변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한편 3.15 의거에 대해서는 '국립 3․15 민주묘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마산시청' 웹사이트 (마산시사)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립 3․15 민주묘지관리소는 홈페이지 민주화운동 자료에서 1950년대 말 마산의 정치배경에 대해, 이승만 독재정권 장기집권의 야욕 1948년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장에 피선된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을 지낸 후, 1952년 자유당을 창당하면서 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1954년에는 대통령의 3선 금지조항을 고쳐 실질적인 종신 대통령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개헌안을 내놓았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자, 사사오입 논리를 적용하여 부결을 번복하고 통과시킨다.
1956년 3선에 성공한 이승만은, 장기 독재에 대한 국민의 비판통로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1958년 8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야당과 언론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신국가보안법은 59년 1월 15일 자로 발효되었다. 이와 같은 강압 정치와 집권 연장에의 야욕은 이후 한층 구체화, 조직화되어 3․15 부정선거를 유발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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