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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농작물재해보험료 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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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27일(토) 10:5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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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태풍(강풍), 집중호우, 우박, 봄․가을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 보장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부담액 중 가입금액의 15%인 3억원을 시비로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 감 등을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가입금액은 300만 원 이상으로 이달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농가가 납입해야할 재해보험료 중 75%를 해당 농가에 직접 지원함으로써 가입대상 농가는 보험가입금액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또 영천시는 지난해부터 보험료 농가정산방식을 선 면제 제도로 개선하여 보조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가입 즉시 면제받도록 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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