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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금횡령 예방책 필요
직원 순환근무 지적
2010년 04월 05일(월) 11:54 [영천시민신문]
 
공무원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벌금형이 선고되자 공무원들에 대한 시각이 전과 달라 보인다는 지적과 함께 사전예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년 받은 진료비 840여만 원을 기간 내 입금하지 않고 카드, 전화비용 등 개인용도로 유용한 A씨(보건지소 근무, 감사원에서 서면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자료를 검토하면서 적발)를 영천경찰서에서 입건 조사하고 검찰이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박정우) 재판으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받았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돈을 만지는 행위가 여러 종류 있는데, 모두 정상처리 되는지 의심이 간다"면서 "돈을 직접 만지는 자리는 은행처럼 6개월 또는 1년 마다 순환으로 보직을 옮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 인사 담당부서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으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환경미화부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했으나 이상은 없었다. 이번에 해당한 직원은 도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면서 "공무원들은 돈을 직 간접적으로 대부분 만질 수 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한 건에 불과하다. 영천시 공무원들의 청렴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예방책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이 인사 전보를 할 수 있으며, 일반 직원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의 순환 보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제도적 장치 외에도 공무원은 신분과 직결되기에 스스로 양심을 걸고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우선이다"고 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직접 돈을 만지는 곳은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을 비롯해 민원실의 증명 수수료, 스포츠센터 등 여러 곳인데, 항상 긴장하는 예방책이 필요하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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