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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여론조사 공천결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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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신청자대상 여론조사 실시 여론조사 경선 … 후보합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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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14일(수) 14:47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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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나라당 공천신청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돼 그 결과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가 공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3일 주말을 전후해 여론조사기관에서 기초의원부터 도의원 시장선거에 대해 인지도와 지지도를 조사했다.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에 응했다는 한 시민은 “여론조사의 대상이 모두 한나라당의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이었다.”면서 “공천신청자의 인지도와 지지도에 대해 물어봤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은 “공천신청자 가운데 공천에서 탈락한 신청자1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지지도를 다각도로 물었다”면서 “이는 공천자를 결정한 이후에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한나라당후보의 당선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후부터 '공천자가 누구누구로 결정됐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공천이 소문대로 결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통상적인 여론조사는 공천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후보자질 정당기여도 등과 함께 공천심사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후보지지도를 심사결과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내경선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헌 당규를 개정해 여론조사를 경선방법의 하나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공천에서 탈락한 출마예정자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 한나라당 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경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론조사경선을 실시하려면 당내 경선선거관리위원회에서 2개 이상의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해 실시하게 되며 반드시 공천신청자간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영천선거구에는 경선여론조사를 위한 공천신청자간 서면합의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영천선거구에서 경선용 여론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아주희박하다는 것이 한나라당 안팎의 분위기다.
여론조사와 관련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여론조사가 후보자간 당내경선이라는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탈락자는 출마할 수 없다.”며 “공천심사에 참고하기위한 여론조사는 출마여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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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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