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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은 달고 한쪽은 철거
불법 이유로 철거
2010년 04월 26일(월) 11:58 [영천시민신문]
 
천안함 침몰관련 순직한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공무원들이 가슴에 근조를 부착하는 반면 시내에 설치한 현수막을 불법이라는 명목 하에 철거되고 있다.
국민참여당 경북도당은 지난 16일 천안함 침몰로 순직한 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영천시내 6개 지역에 '천안함 순국장병들이여 편히 잠드소서!'문구의 현수막을 설치했다.
그러나 A동 주민센터에서 불법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철거해 문제가 야기됐다.
국민참여당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 질의해 선거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국가적인 근조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불법이라고 무작정 철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행정에서 공공성을 기하는 현수막은 불법이라도 설치하는데 왜 철거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A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이라서 철거했다. 행정에서도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면 철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천시관계자는 "불법이라도 공공성과 계도의 목적을 가지고 교통흐름 및 상가에 피해가 없으면 설치를 묵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A동 주민센터 관계자와 영천시 관계자와 전화통화한 지난 22일 국민은행 오거리에서 도동삼거리까지 관공서의 공공성이 있는 현수막 4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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