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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경산시 접경도로 확장
양시 예산투입
2010년 05월 19일(수) 15:14 [영천시민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대창면사무소에서 이재오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통행안전 문제가 불거져 온 영천시와 경산시의 접경도로를 양시가 협력해 확포장하고, 선형을 개선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해당 도로는 길이가 120m, 폭이 2.7m에 불과하고 심하게 구부러져 대형차량의 통행이 어렵고 차량교행이 불가능하고 추락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2007년부터 인근 제조업체와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도로의 일부는 영천시에, 일부는 경산시에 속해있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9개의 제조업체(일명 사리공단) 중 7개 업체는 영천시에, 2개 업체는 경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해결이 어려웠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및 실무조정 회의 등을 통해 ▲ 민원인과 경산시는 도로 확장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의 1/2씩을 부담하고 민원인이 매입한 부지는 경산시에 무상귀속하며, ▲영천시는 설계․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되, 설계․공사비는 영천시와 경산시가 6:4의 비율로 부담하고, 도로의 사후관리는 영천시가 맡기로 하는 등 민원인과 양시의 협력방안을 담은 합의안을 이끌어 내어 중재에 성공했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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