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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이제 모셔올 수 있다
교장공모제 50%확대시행
2010년 05월 25일(화) 11:49 [영천시민신문]
 
올해부터 교장공모제가 확대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초빙교장형 공모제를 전체 공립학교의 50%이상 확대를 목표로 매학기 교장결원 예정학교수 대비 50%이상 시행키로 했다.
교장공모제 지원자격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임용예정일 기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 자 포함)면 가능하며 공모범위는 시․도로 한정되어 있다.
공모제 일정을 보면 교장공모제 신청 후 4월말까지 접수한 뒤 학교운영위원회 1차 심사(5월20일까지), 교육청 심사위원회 2차 심사(6월 중. 지역교육청), 최종 선정(6월말. 도교육청) 순이다.
영천지역의 경우 남부초등학교가 교장공모제를 신청, 5명이 응모해 지난 14일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신청자 가운데 3명이 통과돼 영천교육청에서 있을 2차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영천교육청에서 6월중으로 3명 가운데 2명을 선정한 뒤 경북도교육청에서 6월말 최종 선정한다.
초빙교장의 임기는 4년이며 2년차에 중간평가, 4년차에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가 가능하고 초빙교장 선정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교장공모제 지정 철회는 물론 징계 및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를 취한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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