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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2건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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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15건, 준수요청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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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 07일(월) 12:35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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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건이 고발 조치되고 경고 15건, 준수요청은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선관위에 따르면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구내 아파트와 주택의 우편함과 문틈으로 명함 2천여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천시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B씨와 자원봉사자C씨 등 2명을 지난달 31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부재자 신고자 가운데 선거구 밖에 거주하는 군장병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자필서신 403통을 발송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비교적 깨끗하게 치러졌다.’면서 “앞으로도 선거후유증이 없어야 하고 서로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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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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