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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폐쇄 두고 주민간 갈등
서로 상반된 의견 경찰서에 법적조치
2010년 06월 17일(목) 10:02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농로를 막은 사람에 농민이 법적 조치하고 나섰다.
신녕면 화서리에 있는 도로변 농사길이 지난 8일부터 철조망 문을 만들어 차단하는 바람에 농민이 길을 이용하지 못해 불만을 토로함과 동시에 법적인 조치를 하고 나섰다.
철조망 문은 인근에 있는 농로 주인이 마을 회의에서 길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의해 주인이 설치했다.
그런데 이곳을 이용하는 한 농민이 8일 새벽녘에 밭에 일하는 인부를 태우고 진입하려는 순간 갑자기 철조망 문이 설치돼, 진입도 못하고 연락처도 없어 너무 황당했다는 것이다.
이 농민은 “아무런 말도 없이 수십 년 다니는 길을 자기 마음대로 막았다. 또 차단 안내판만 설치해 놓고 연락처도 없어 더욱 화가 났다”면서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하지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했다.
철조망 문을 설치한 이웃 주민은 “마을 회의에서 이 농로를 이용해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일반 쓰레기 투기, 고철 도난 등의 일이 발생, 농로를 차단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났기에 내가 설치했다”면서 “15년간 길을 사용했는데, 나는 주민들의 뜻을 따랐을 뿐이다. 그리고 농로를 이용하려면 나한테 이야기 하면 열쇠를 만들어 사용하면 출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런데 1일 아침 일찍부터 경찰이 찾아와 분산하게 하는 등 일의 순서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 서로 이야기 하면 해결점이 보일 것인데, 이야기도 없이 법과 경찰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다”고 했다.
그러나 농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농민은 농로의 주인을 누구인지를 확인하고는 지난 9일 영천경찰서에 법적인 조치를 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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