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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고라니 … 농작물 초토화
포획 허가 신청서 봇물 보상기준 범위 확대 필요
2010년 07월 05일(월) 12:13 [영천시민신문]
 
농작물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해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할 지경이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다. 농민들은 “당장 먹고 살아야 환경도 있는 것 아니냐. 멧돼지 고라니가 농작물을 초토화시키고 있는데도 우리 마음대로 잡을 수도 없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 멧돼지가 따먹고 남긴 복숭아 씨앗.
ⓒ 영천시민뉴스

◇곳곳 농작물피해 속출
임고면 선원리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정희웅(69)씨는 며칠 전부터 개방산(일명 기벵이 골) 인근 과수원에 침입(?)한 멧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지가 부러진 3~4년생 나무가 수십 그루에 달하고 10년생 나무의 경우에는 땅에서 낮은 곳에 달린 복숭아는 신기할 정도로 모두 따 먹었기 때문.
정 씨는 “요즘 멧돼지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다. 대낮에도 출몰하기 때문에 혼자 밭에서 일할 때는 뒤에서 덮치지나 않을까 겁이 날 정도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라며 “3년 전 대대적인 포획이 이뤄진고 난 후 잠잠하다가 올해부터 농작물 피해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번식이 많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 대해 포획허가가 난 후 멧돼지들이 포획을 피해서 이곳으로 이동해 온 것 같다”며 “과일이 익으면 더 많은 멧돼지가 몰려온다. 철조망을 400미터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다. 잡아 없애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 임고면사무소를 찾아가 유해조수포획 허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마을 이연출(81)할머니는 고라니에 의해 농작물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마을 인근 밭에 콩을 심었지만 고라니가 모두 먹어치웠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보식을 해보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심고 돌아서면 잎을 따 먹어 버리는 바람에 올해 콩 농사를 포기했다고 한다.
“이제 고라니도 야행성이 아니다. 대낮에도 밭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 다닌다”면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한숨이다.

↑↑ 멧돼지가 부러트린 나무가지를 가르키고 있다.
ⓒ 영천시민뉴스

◇포획신청건수 20%증가
올해 6월말 현재 영천시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12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10건보다 20%가량 늘었다. 2009년 한 해 동안 포획을 신청한 건수는 총 51건인 것으로 나타나 농작물 수확이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포획건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피해신고서를 접수하면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영천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포획허가를 내준다.
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포획 대행자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와 한국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 지정된 유해야생동물구제단(12명) 가운데 주소지별로 우선 배정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된다.”고 말했다.

◇보상금은 그림의 떡?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가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많다.
2008년 12월 제정된 󰡐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에 의해 지난해부터 피해보상이 시작됐지만 보상을 받은 사례는 6농가에 540만원에 불과했다. 당초 피해보상관련 예산 3000만원을 확보했지만 확보예산의 18%밖에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피해보상실적이 예상외로 저조한 원인은 보상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아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 조례에 의한 보상기준이 최소피해액 30만 원 이상, 피해면적 330㎡이상이어야 하며 피해액의 80%, 한도액은 최고500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시 환경위생과 담당자는 “피해를 입은 농가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성을 공감하고 “시 조례를 개정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장칠원 기자․김인수 시민기자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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