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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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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투기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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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12일(월) 11:2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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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행락철을 앞두고 산림지역내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와 불법 산림훼손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7월 12일부터 16개 읍․면․동에서 산림훼손행위방지 계도․홍보 활동을 시작하여 8월 15일까지 2개월간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주요 등산로 및 사찰 주변 산간계곡 등 산림훼손행위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내 불법개간행위, 불법입목벌채, 불법 분묘조성, 소나무 불법 굴취, 희귀식물 불법채집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할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산림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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