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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하고도 돈 못받나
생활체육관 하도급 업체 예산 조기집행 부작용인 듯
2010년 07월 19일(월) 11:47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예산 조기집행이 오히려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있다.
영천시는 경기부양 효과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리 공사대금을 받은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역업체가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지난해 시민운동장 입구에 영천시가 발주한 영천생활체육관이 준공됐지만 원청업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말썽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영천시의 크고 작은 업체들도 있어 지역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북 칠곡군에 있는 원청업체는 준공을 앞두고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영천시가 마지막으로 지급해야할 공사금액 8억여 원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직접지금 합의서를 작성했다. 또, 지역의 하청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하기에 이르렀다.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영천시는 지역업체의 공사대금을 먼저 지불할 것을 요구했고 대구에 있는 하도급업체에서 이를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세 등 법적조치를 취하는 곳이 증가하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할 시점에 다다랐다. 이에 영천시는 이번 주 내에 공탁하기로 결정했다.
영천의 한 업체는 “이제 관급공사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조기집행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관급공사에서도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며 “현장이 영천이고 발주처가 영천시인데 영천업체가 대금을 못 받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피해를 줄이려고 원청과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에게 대금 직접지금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대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현재 공사대금 5억원을 지급하고 채권 가압류 등으로 3억여 원은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천의 다른 업체는 “어려운 경기 속에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원청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고 공탁이 되면 배당률이 얼마나 될지 걱정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한편, 영천생활체육관은 올해 1월 개관 예정으로 지상 3층, 연면적 3,173㎡ 규모로 국․도비 4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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