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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23건 적발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농산물품관원
2010년 07월 22일(목) 16:52 [영천시민신문]
 
영천농산물품질관리원은 상반기 지역 4779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위반업소 23곳을 적발했다.
품관원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8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15곳으로 각각 형사입건 및 과태료 43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허위표시에 의한 형사입건은 8명이며, 이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음식점3곳, 마트 3곳, 가공업소 2곳 이었다. 미표시(이력제 거짓표시포함)에 의한 과태료 처분은 15건이며, 이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마트 7곳, 식육점3곳, 음식점1곳, 기타 4곳 이었다.
품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며 “하반기에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분석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품관원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 시 처벌 규정은 농산물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음식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는 농산물의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음식점은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규남 기자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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