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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된다
시, 지원조례제정 공포시행,예비사회적기업 영천은 3곳
2010년 08월 03일(화) 15:46 [영천시민신문]
 
영천시가 일자리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한다.
지난달 28일 공포 시행된 ‘영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영천시장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하고 있다.
또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발굴과 육성, 설립·운영 지원, 경북도 영천시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시책 등의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특히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고 불용물품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나 정보제공을 지원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보조금 지급)도 가능하다. 재화나 서비스 구매 시 우대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판로개척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충하고 모범모델의 발굴과 확산을 지원해야한다.
현재 영천시에는 기능성국수를 개발·생산·유통·판매하는 (주)풀내음, 친환경축산물인 닭 계란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사)작은마을큰사랑공동체, 폐교를 활용한 농촌체험 도농교류지원센터인 (사)새벽을여는아름다운청소년의모임 등 3개의 경상북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돼 있다. 이들 사업체에는 지난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1억2400만원(도비3700만원, 시비87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시 생활경제교통과 정명희 담당은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문경시에 이어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상위법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치단체의 조례내용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기업을 말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서비적제공,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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