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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대부계약 소송… 확정판결
구 석계초등, 교육청 승소
2010년 08월 06일(금) 14:28 [영천시민신문]
 
영천지역 29개 폐교 가운데 유일하게 소송에 휘말렸던 구 석계초등학교(고경면 소재) 송사가 영천교육청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1993년 3월1일자로 폐교된 석계초등학교는 2005년 10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립박물관 용도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낙찰금액 3,150만원에 대부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대부자는 지난 2007년 11월 매각과 관련해 경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본지 581호 5면)을 제기했고 영천교육청은 대부자를 상대로 미납대부료 및 대부재산반환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2008년 12월 16일 1심과 2010년 1월13일 항소심 판결결과 대부부동산을 인도하고 대부자의 본소 청구 및 영천교육청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했다. 이후 대부자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이 난 후 석계초등학교 대부자관계자는 영천교육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영천교육청 회의실에서 석계초등 총동창회, 마을이장, 교육청관계자, 대부자가 한자리에 모여 폐교된 석계초등학교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고충민원에서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난 6월에 학교문제로 회의를 거쳤다.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대부자에게 설명할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며 “매각보다는 행정기관이나 교육청에서 수련장 등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민대표들은 “학교가 설립되는 시기에 주민들의 부지를 기부 체납했다. 주민들에게도 재산권이 있다.”며 “부지를 매각한다면 조합(양잠조합)에서 매입할 계획도 있다. 주민과 동창들이 만든 학교를 그대로 매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부자 관계자는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거론되겠지만 주민과 동창회는 지금 결론이 난 것 같다.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말들도 있다.”며 “서로 오해가 있었는데 오늘 회의에서 격한 감정은 이 자리에서 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관계자는 “교육청은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법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며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며 “매각의견이 모아져도 교육감 결정과 도의회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영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관은 “오랜 시간 끌고 왔던 문제이다. 대부자는 부당함이 있어 우리의 문을 두드렸다. 지역정서와 함께 호흡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로가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며 “절차상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먼저 의견수렴을 거쳐 도교육청과 도의회, 마지막으로 영천교육청의 결정이 있어야 결론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결과 다가올 10월24일 석계초등 총동창회에서 주역주민 및 총동창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의견에 따라 결정된 사항인 폐교부지 매각 신청여부를 영천교육청에서 결정짓기로 했다.
또, 민원처리 결과에 승복하고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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