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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관 무료영화, 유료된다
관람질서 시민의식 확립
2010년 08월 06일(금) 14:29 [영천시민신문]
 

↑↑ 시민회관 무료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시민신문 자료사진
ⓒ 영천시민뉴스

시민회관에서 무료로 상영하던 영화가 유료로 운영될 전망이다. 또 각종 공연을 시가 기획하고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달 23일 '영천시민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시장이 직접 기획하는 각종공연에 대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비싼 관람료로 인해 폭넓고 수준 높은 유명공연을 유치하기 어려웠고 무료영화의 경우 공연 무질서와 상영 횟수제한 등으로 유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
시민회관 측은 “개인 사업자가 (시민회관을 임대해서) 공연이나 영화를 가져오면 시민들은 비싼 가격에 관람할 수밖에 없었다. 시는 업자에게 수입금액의 10%밖에 징수하지 못한다. 만약 시에서 직접 가져오면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서 “무료영화 상영 횟수는 전년대비 130%를 초과 못한다. 한 달에 2번 이상 무료상영하면 선거법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무료로 운영하면 관람질서가 엉망이다. 성숙된 관람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홍보 등의 절차를 거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료영화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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