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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 원산지 표시해야
쌀과 배추김치 확대...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도
2010년 08월 12일(목) 13:20 [영천시민신문]
 
앞으로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적용 대상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영천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오는 8월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령안에 따르면 현재 100㎡ 이상의 음식점에 적용되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전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배달용 치킨,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가공식품은 50% 이상 원료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원료 1가지에 대해, 50% 이상의 원료가 없는 것은 배합비율 상위 2가지만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가 모두 표시된다.

김치의 경우 종전에는 배추의 원산지표시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김칫소나 다진양념 등 제2원료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종전에 없던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원산지표시를 규제하는 규정도 예고안에는 혼동우려표시와 위장판매의 범위를 새로 만들었다.

원산지 표시란에 수입산을 표시했지만, 현수막 등으로‘국산만 취급’홍보를 한 경우. 국산과 수입산을 함께 진열 판매하면서‘수입산’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하거나 동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등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는 위장판매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영천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확대 강화된 원산지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향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도 고의로 원산지를 허위표시 할 경우 처벌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원산지 허위표시 음식점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혼동우려 표시와 위장판매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식점에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조규남 기자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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