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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 원산지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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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 배추김치 확대...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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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12일(목) 13:2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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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적용 대상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영천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오는 8월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령안에 따르면 현재 100㎡ 이상의 음식점에 적용되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전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배달용 치킨,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가공식품은 50% 이상 원료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원료 1가지에 대해, 50% 이상의 원료가 없는 것은 배합비율 상위 2가지만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가 모두 표시된다.
김치의 경우 종전에는 배추의 원산지표시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김칫소나 다진양념 등 제2원료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종전에 없던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원산지표시를 규제하는 규정도 예고안에는 혼동우려표시와 위장판매의 범위를 새로 만들었다.
원산지 표시란에 수입산을 표시했지만, 현수막 등으로‘국산만 취급’홍보를 한 경우. 국산과 수입산을 함께 진열 판매하면서‘수입산’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하거나 동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등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는 위장판매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영천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확대 강화된 원산지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향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도 고의로 원산지를 허위표시 할 경우 처벌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원산지 허위표시 음식점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혼동우려 표시와 위장판매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식점에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조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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