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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 손이목 광복절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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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13일(금) 15:43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 영천시민뉴스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손이목 전 영천시장이 광복절특별사면대상자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8·15광복절을 맞아 지난정부인사, 전직국회의원, 공직자, 과거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 특별사면 2493명과 징계면제 5685명을 명단을 발표했다.
지역 출신 인사로는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전직공직자 사면명단(22명)에 올라 형선고실효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았고 손이목 전 시장이 제4회 지방선거사범 사면명단(1962명)에 포함돼 특별복권됐다.
최 전 청장은 김승연 한화그룹회장의 보복폭행사건과 관련해 일선 경찰서장에게 수사를 중단하도록 청탁한 혐의(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돼 2008년 8월24일 항소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손이목 전 시장은 제4회 지방선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벌금150만원을 선고받고 2007년 6월2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었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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