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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재산공개 누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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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4명 중 1명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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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06일(월) 09:1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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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당선자의 재산등록사항이 도보에서 누락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공개대상자 4명 가운데 1명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 졌다.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10년도 지방선거 관련 당선자(기초의원) 14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경북도보에 공개했다. 영천시의회 공개대상자는 초선의 김형락 전묘순 전낙온 의원과 2선의 전종천 의원 등 4명이다. 6․2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올해 2월 재산을 공개한 재선이상 시장1명, 도의원 2명, 시의원 8명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날 도보에 재산이 공개된 시의원은 3명이었고 전종천 의원은 재산공개 명단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본사에서 취재를 시작하자 시의회와 시청 담당부서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재산공개서류를 작성해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확인결과 프로그램 상 오류로 그런 일이 생겼다. 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도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사와의 통화에서 “당선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고 절차를 밟는 중이다. (프로그램에서 심사권을) 시에서 도로 이송해야하는데 이송이 안됐다. 시에서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도에는 자료가 안 넘어왔다.”며 누락배경을 설명하고 “시의 잘못이다. 심사권조정(이 안 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추가로 도보에 공개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시의원재산현황을 보면 김형락 의원은 본인소유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1억2천여만 원을 비롯해 모 배우자 장남의 재산을 포함해 3억6926만원이었다. 전묘순 의원은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예금 등 6억1118만원을 신고했다. 정낙온 의원은 본인소유의 화산면 효정리 소재 토지1억1천여만 원과 건물 2천5백만 원이었으나 금융기관부채 1억5천여만 원으로 인해 총재산을 3490만원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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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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