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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여부 확인하세요
해지안하면 요금 계속 부과
2010년 09월 06일(월) 09:17 [영천시민신문]
 
인터넷 가입자가 요금 미납으로 장기간 방치했으면 미납 요금 납부와 동시에 해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확인하지 않으면 기본요금이 또 부과되는 소비자 불만이 나타난다.
교촌동에 살고 있는 L 모씨는 “KT 인터넷 가입해 사용해 오다 6개월간 요금 미납으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 했다.(사용불가 몇 개월 동안 미납 요금만 청구됨, 더 이상 요금이 올라가지 않음) 장사도 어려워 계속 미뤄 오다 지난 7월에 KT 측(대구)에서 미납요금 10여만 원을 납부치 않으면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한다며 전화했다”면서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억지로 10여만 원을 (카드)납부했다. 납부할 때 직원이 아무런 말이 없었다. 대구 직원에 결재했다. 그런데 8월말 사무실에 인터넷 고지서를 보니 또 7월 8월 두 달 기본요금 15,000원씩 30,000원이 통보됐다. 무슨 영문인지 몰랐으나 화가 났다. 요금 정산이 다 끝났는데 웬 요금인지, 사용도 안했는데, 기본요금은 무슨 기본요금이냐, 이는 어려운 서민들에게서 등치는 꼴이다”고 화를 냈다.
L씨는 KT 영천지점에서 심하게 항의를 했는데, L씨는 “왜 요금이 또 나왔느냐, 무슨 이유냐”고 하니 KT 담당자는 “인터넷은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반드시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미납 요금을 납부하더라도 본인이 해제 이야기가 없으면 해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L씨는 “소비자들은 그런 것을 모른다. 미납요금 납부할 때 먼저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사용안하고 계속 두면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한다. 왜 이야기를 하지 않고 3만원(2개월 치) 기본요금이 부과된 후에 소비자들은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아는지”라며 “먼저 고지를 해 주는 것이 친절이다. 그리고 미납요금에 대해서도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한다는 말은 협박수준이다. 통보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에 KT 담당자는 “다른 사람도 사용하고 있기에 우리가 해제하지는 못한다. 미납요금이 나온다는 고지는 해보겠다. 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는 미납이 발생하면 미납금 전문 처리 회사에서 처리한다. 신용정보회사 통보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KT의 이 같은 행동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이므로 진정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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