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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선거법상 추석을 맞이하면서
 
2010년 09월 11일(토) 11:27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머지않아 다가온다.
어릴 적 설․추석날엔 평소에 찾아뵙지 못한 일가친척․동네 어른들께 으레 정종 1병을 사 들고 찾아뵈면, 어른들께서 반가이 맞아주시면서 맛있는 음식을 내주시고, 또한 할머니께서는 동구 밖까지 배웅도 해주시던 훈훈한 인간적인 멋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정치인(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 그 배우자 󰡐이하 󰡐정치인󰡑이라 한다)들이 추석인사나 세시풍속행사를 빌미로 차기 선거에서의 조직관리․확보차원에서 특정 선거구민(특히 겉으로는 지역유지로 행세 하지만, 선거철에는 실제 󰡐선거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은밀히 선물․상품권 등을 제공하다가 졸지에 낭패를 보는 사례를 나는 많이 보아왔다.
금품․향응을 제공한 정치인이 처벌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제공받은 사람도 받은 가액의 50배(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현실 속에서 그것이 󰡐양심의 독󰡑인줄 알면서 받는 것은 어떤 심리였을까? 적지 않은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 받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의 판결에서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엄하게 집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진국가가 되려면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하듯, 나라살림을 맡아보는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에서 당연히 깨끗한 선거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상시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은 우리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천시민들이 선거문화에 대한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듯이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도 정치인․시민 모두가 선거환경을 혼탁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추석이 전통문화로 이어지듯, 깨끗한 선거문화도 계승되어야 하지 않을까?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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