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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기업 재산세 50% 감면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의회 상정
2010년 09월 11일(토) 11:29 [영천시민신문]
 
고용을 창출하면 취득부동산의 재산세 50%를 깎아 준다.
영천시는 고용창출 동기를 유발하고 실업률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고용창출기업에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하고 󰡐영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했다. 현재로선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시의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의 주요내용은 영천시 관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이나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고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의 50%를 경감해 준다. 다만 고용창출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영천시의 경우 2009년 기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일정조건을 갖춘 고용창출기업은 14개 업체이다. 감면세액은 67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청 세정과 시세담당자는 “현재 도내에서는 구미시에만 이 같은 조례가 완료돼 있다.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천시의 연간 재산세(토지 건물)징수액은 55억 원 규모이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 1위 업체는 오펠골프장(13억4800원)으로 시 전체 납부액의 24%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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