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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선거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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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11일(토) 11:3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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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윤직)는 다가오는 추석을 전후하여 9월13일부터 10월2일까지(20일간) 추석을 전후한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과 함께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추석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한가위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및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기타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음식물 등을 찬조하는 행위 등이다.
최호길 사무국장은 특별단속기간 중 사전예고된 중점 단속대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특별단속결과 및 내용을 언론에 수시 공표하여 위반자는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영천시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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