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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시민 많은데… 지원실적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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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04일(월) 11:11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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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에 물린 농업인 치료비지원 10명
피해시민 많은데… 지원실적 저조?
올해 뱀에 물린 시민이 30명 선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치료비를 지원받은 농업인은 10명에 불과했다.
뱀에 물린 농업인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인해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피해사례는 많지만 지원조례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농업인이 많아 실제 치료비를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
본사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정 모씨는 “농업활동 중 야생동물에게 신체상 피해를 입으면 시청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농업인이 많지 않다”면서 “자치단체에서는 드물게 이 같은 아주 좋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천영대병원에 따르면 올해(8월 현재) 뱀에 물려 응급실을 찾은 시민은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7~8월에 50%이상 발생했고 입원일수는 평균 10일이었다. 본인부담진료비는 40만원전후였다. 타 병의원을 이용한 환자를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시민이 뱀에 물린 것으로 추산된다.
비농업인 등 지원대상제외의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시에서 확보한 치료비지원예산이 남아 매년 반납하는 처지다. 지난해에는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22명에 1156만원이 지원됐다. 올해에는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돼 있지만 10명에 360만원이 지원된 상태다. 지원액이 감소하다보니 예산규모도 매년 줄고 있다.
이와 관련 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관계자는 “읍면동별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홍보하고 있다. 시행초기에는 모르는 농업인이 많았지만 이제는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병의원 응급실 등에도 이 같은 조례를 알려 (농업인이) 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2005년 10월 제정된 ‘영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에는 영천시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생산 활동 중 뱀이나 돼지 등에 의해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와 사망한 농업인에 대해 10만 원 이상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의료기관 치료비(본인부담금)와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다만 불법 무단입산과 수렵 등산 중 발생한 피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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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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