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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유명무실?
진단비 3만원… 보험금 2만여원
2010년 10월 04일(월) 11:48 [영천시민신문]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된 통장이 진단서발급비용보다도 적은 보험금을 수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중앙동 A통장은 올해 5월 지방선거관련 홍보물을 각 세대에 전달하던 중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전치6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다행히 영천시에서 ‘이·통장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 50여만 원이 보험회사에서 나올 줄 알았으나 상해진단서발급비용(3만원)보다 적은 2만8천800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김영모 시의회 총무위원장은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의사진료소견서, 진단서, 병원진료비영수증, 약국영수증, 사고경위 등 관련서류를 갖추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된다.”면서 “보험금이 진단서 발급비용보다 적게나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업무상 다쳤는데 실제 치료비를 안주면 보험을 왜 드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약관상 어쩔 수 없다면 서류를 준비하지 않도록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결국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어 사기를 꺾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총무과 담당자는 “외래비용은 공제금액이 있다. (통근치료보다는) 차라리 입원을 했더라면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보험사측에 (사전설명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항의했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5월 개정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는 행정업무를 일선에서 지원하는 리·통장 401명(남375명, 여26명)에 대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리·통장의 안정적인 업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업무상 사망 및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사망 7000만원, 의료비 500만원, 입원비 1일 4만원(1사고 180일)을 지원 받게 된다. 계약기간은 5월1일부터 1년간이며 보험료 3천2백여만 원을 영천시예산으로 납부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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