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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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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09일(토) 10:16 [영천시민신문]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2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제도 간에 연계제도가 없어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상호연계를 통해 연계급여(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등 4종)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www.ppsl.or.kr)및 각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의 가입기간만 합산하고 급여는 각 연금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각기 산정 지급하는 연결통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연계는 강제가 아닌 본인의 선택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일시금(퇴직급여)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계신청을 해야 한다. 연계급여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60세가 되면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이 수급연령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상향조정 규정에 맞추어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상향하여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되며, 만일, 각 직역연금법에서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이 60세(상향조정 되는 경우에는 그 연령) 보다 높게 규정된 경우는 연계퇴직연금은 그 연령이 되었을 때 지급한다.
-국민연금 관련 문의,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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