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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재보궐선거와 정당공천
박중보칼럼
2007년 06월 08일(금) 15:51 [영천시민신문]
 

↑↑ 박중보 논설위원
ⓒ 칠곡신문
4-25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였다.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싹쓸이 한지 1년도 안되어서 뒤집어졌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 양 대선주자들의 불협화음과 돈 공천 부패정치라고들 한다. 또 하나 원인을 들자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방자치가 무엇이라는 것을 빨리 깨우쳤다는 점이다.

지난해 5-31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은 '정권교체, 정권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엄청난 재미를 보았다. 그런데 정권교체와 정권심판이 지방자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지방자치란 중앙정치로부터 지방마다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즉 요동치는 중앙정권의 향방에 관계없이 지역의 안정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 정권심판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유는 지방자치가 뭔지도 모르는 유권자들의 무지를 이용한 선거전략 이었다.

지난해 국회의원 110명과 이번에 법무부에서도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제출한 내용처럼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은 중앙정치의 연장선상으로서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공천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유능한 인재의 진출을 구조적으로 막고 있다.

정당공천과정을 보면 여론조사니 경선이니 하지만 대부분 형식에 불구하고 공천 절대권자는 그 지역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후보자의 공천 기준은 첫째, 충성이다. 따라서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주민의 뜻을 대변하기보다 국회의원의 의중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

둘째, 국회의원보다 못해야 한다. 재력 학력 경력 등이 국회의원보다 비슷하거나 나으면 국회의원 자신의 자리가 도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천자금이 든다. 이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다. 법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한 준 자도 받은 자도 없다.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로 보나 공천과정으로 보나 정당공천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배제가 힘든 것은 법률안개정권이 국회의원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푸들처럼 만들고 지방 독재권력을 휘두는 데 이렇게 좋은 법을 왜 고친단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은 결국 주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이번에 우리 국민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대해서 철퇴를 내렸다. 4-25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이 대거 당선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얄팍한 권익추구에 훈계를 준 것이다.

지방자치가 발전된 일본이나 미국의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은 85%이상이 무소속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확실히 뛰어난 면이 있다. 선진국에서 수백년간 쌓아온 민주주의와 경제를 우리는 불과 수십년만에 일구워 내었다. 지방자치도 불과 1년만에 문제점을 직시하고 정당보다 인물위주로 선출한 것이다.

올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지방선거시 정당공천을 배제하겠다고 공약하는 후보는 없는가? /박중보 본지 논설위원
칠곡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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