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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량 공매처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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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9일(화) 10:4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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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다음달 30일까지 제3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시는 시청 및 읍·면·동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32억2천400만원의 체납을 징수목표를 설정했다.
이에따라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자동차 체납차량은 연말까지 주·야간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장기 납세 태만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 의뢰하는 등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 공공기록(신용)정보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각종 보조금 및 보상금 수령 시 일부 제한키로 했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신용카드(신한,현대) 및 가상계좌 송금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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