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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관 사용요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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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용료 어른 1000원 청소년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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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08일(월) 10:1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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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관 사용요금이 결정됐다.
시는 지난 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천생활체육관의 사용요금을 현 영천체육관에 준하여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용사용료(1일 8시간)의 경우 체육경기는 4만원(평일)과 6만원(휴일), 체육경기 이외는 20만원(평일)과 30만원(휴일)으로 확정했다.
이용료는 개인의 경우 어른 1000원, 청소년 군인 경로대상 어린이 각 500원이다. 단체이용료는 어른 800원, 청소년 군인 경로대상 어린이 각 400원이다. 입장료는 1명 1회 200원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면제된다. 집중조명시설(10만원)과 일반전기(3만원) 등 부속시설 사용료도 영천체육관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영천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조명환 체육시설사업소장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체육시설관리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조례개정안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이 없었다."면서 "일부에서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개인이라도 개방하고 있다. 지금도 개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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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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