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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면 사용료할인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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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최초 적용… 확대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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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5일(월) 10:2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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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이 영천시자연휴양림을 이용하면 별도의 사용료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지난 9일 시청영상회의실에서 영천시물가위원회를 열고 비수기(7~8월과 금․토․공휴일제외) 중 자연휴양림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주민등록상)에게 사용료를 할인키로 하는 내용의 사용료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비수기이용료는 자연휴양림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성수기 대비 30%할인된 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40%로 할인율을 확대하고 영천시민에게는 추가로 할인혜택을 주겠다는 것.
예를 들어 숲속의 집 33㎡(1일 기준)의 경우 현재 5만60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성수기대비 40%할인된 금액으로 인하하고 영천시민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추가로 8000원이 더 할인된 4만원을 내면 된다.
영천시민(주민등록상)을 대상으로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자연휴양림이 처음이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로 확대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시에서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대표적인 시설로는 영천시스포츠센터(실내수영장)를 비롯해 청소년수련관, 운주산승마장, 영천체육관, 생활체육관, 영천시민운동장, 영천시민회관 등이 있다.
윤자원 산림녹지과장은 “비수기에는 숲속의집 이용률이 30%선에 머물고 있다.”면서 “비수기 사용료할인을 통해 휴양림운영을 활성화하고 영천시민의 복리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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