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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법위반 사례는
벌금3명, 경고15건, 협조요청 10건…
2010년 12월 06일(월) 11:00 [영천시민신문]
 
지난 6월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비교적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평가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2 지방선거 공효시효 만료일인 지난 12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례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선거법위반과 관련한 조치실적을 보면 2건이 고발 조치돼 자원봉사자 등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다.
이밖에 서면경고 15건, 위반사실통지서 23건, 공명선거 협조요청 10건, 사이버게시물 삭제조치 1건 등 대부분의 위반사례가 경미한 수준이었다.
선관위 김완수 지도계장은 “수사의뢰가 단 1건도 없었다. 그만큼 예전에 비해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의미다”면서 “선거법위반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단속보다는 예방위주의 활동을 벌인 결과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2008년 자랑스러운시민상 수상자에게 금이 포함된 상패를 전달해 선거법위반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김영석 시장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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