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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공원조성 협약 재협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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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06일(월) 11:0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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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마공원조성을 위한 경북도․마사회․영천시 간 체결한 협약이 경북도와 영천시에 매우 불리해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강영석(상주. 한나라당) 도의원은 지난달 29일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마사회 영천시 3개 단체 간 체결한 협약과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설치입지와 관련해 “유치제안서에는 42만6천평을 제시했는데 유치 후 체결한 협약서에는 24만평이 늘었다.”면서 “마사회 경마장건설계획을 보면 경마장 필수시설 보다는 T/C(트레이닝센터)를 설치하기위한 요구이며 국제수준의 경마장을 건설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도는 더 많은 빚을 내서 필수시설도 아닌 부분까지 마사회의 숙원사업까지 해결해 주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상부지 임대사용료와 관련해 “평정가격의 1%로 하고 추가로 사용료의 90%를 감경한다고 협약해 마사회는 거의 공짜로 사용하게 됐다. 도와 영천시는 각각 500억원씩 지방채를 발행해 1000억원짜리 부지를 무상 제공해 임대수익은 고사하고 이자까지 물어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레저세와 관련해 “너무 과도한 감면을 했다. 감면조건을 30년간 50%로 수정 제안했다. 마사회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장외발매소를 연차적으로 축소하면 기대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세금한번 거둬보지도 못하고 마사회 좋은 일만 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사행성 논란에 대해 “지역주민의 도박중독방지 및 사행산업이 가져올 폐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설치 및 기관을 설치해 도민을 보호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농수산국은 답변요지서에서 영천시 마사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협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도박중독, 생산적산업의 고용감소, 성장잠재력 약화, 불법사설경마확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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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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