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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조합원 가입제한 풀렸다
농협 간 무한경쟁 불가피할 듯
2010년 12월 06일(월) 11:10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지역농협 간 조합원가입 구역제한이 풀려 판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농협조합원은 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고 원하는 농협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농협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지역농협의 구역을 하나의 시군구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조합원 구역제한이 풀려 지역농협 간 무한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금호농협(조합장 정윤식)이 지난해 정관을 개정해 구역을 영천시일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영천농협(조합장 이계호)이 지난달 25일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을 변경, 구역을 확대했다. 기존 영천농협의 구역이 영천시관내 서부동, 남부동, 중앙동, 완산동, 동부동(조교 망정 야사일원), 화남면, 화북면이었으나 이번에 영천시일원으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신녕농협 임고농협 북안농협 고경농협의 조합원이 해당조합을 탈퇴한 뒤 영천농협이나 금호농협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영천농협조합원이 금호농협, 금호농협 조합원이 영천농협조합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지역 금융가에서는 이번 구역제한 해제로 관내 제2금융권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분석은 엇갈리고 있다.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규모가 큰 농협으로 조합원이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반면, 지역조합마다 특화된 사업영역이 있고 거래관계와 인맥을 중시하는 주민들의 특성상 조합을 옮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하지만 조합 간 경계지역에 위치한 조합원들의 경우 경영상태 환원사업 이용편리성 등을 고려해 우량조합으로 쉽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농협관계자는 “지역농협 조합원이 조합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이제부터는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조합의 운명이 좌우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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