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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창면 석산불허 주민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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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0일(월) 11:1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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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창면 석산 허가연장문제가 주민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
지난 14일 박상술 대창면장은 대창면 재향군인회 총회 자리에서 “석산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판결이 대창면 주민들 쪽으로 났다. 이제 모두 현수막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석산저지비상대책위원회 박혁수 씨(위원)는 “영천시에서는 연장허가를 불가하다고 반려했다. 그런데 업주는 환경영향평가 이의신청을 대구지방환경청에 했다. 환경부 직원들이 현장을 실사하고 평가한 결과가 지난 13일 발표됐는데, 면적이 부족해 채석단지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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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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