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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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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건 불법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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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5일(토) 12:2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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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가 운영 중인 방화시설 비상구 신고포상제도가 성과를 내고 있다.
소방서는 올 1월부터 11월 말까지 피난 방화시설의 비상구 신고포상제운영으로 4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42건의 불법행위 신고건수 중25건에 대해 120여만 원의신고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했다. 단속 내용은 방화문 폐쇄 및 훼손행위 18건, 장애물 적치 1건, 용도장애 4건, 변경행위 2건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심사위원회를 거처 1회에 5만원을 지급하고,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은 연간 300만원, 60회 초과 지급 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상금을 노리고 무작위로 단속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건물주나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며 주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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