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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재해보험 가입, 어떻게 이루어지나
농민 재해보험 가입, 어떻게 이루어지나
2007년 12월 05일(수) 17:25 [영천시민신문]
 

↑↑ 농민 재해보험 가입, 어떻게 이루어지나
ⓒ 영천시민뉴스
'우박피해 농민들에 무엇이 돌아갔나' 지난 호 보도(7면)에 이어 농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 재해 보험 요령을 알아보았다. 이 내용은 본사 편집위원회의 '우박피해 농가 보상관계 결과 보도가 없었다'는 지적사항 중 하나로 지난 호에 이어 기획(2회째)으로 보도한다.


- 편집자 주


우박 태풍 서리 등 자연재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농민들은 이에 대비하려고 재해보험을 희망하고 있으나 결국 돈이 문제다고 한다.

재해보험은 매년 봄에 가입해 그해 말이면 자연 소멸되는 보험이다.

2-3천 평 과일 농사 기준으로 1백만 원의 자부담 돈이 봄에 필요하다. 이것이 농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대부분 가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한다.

여기서 영천농협 재해보험 이준엽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자.

농작물 재해보험이 등장한 것은 8년째다. 8년째를 맞고 있으나 여전히 농민들의 가입 실적은 아주 저조하다. 그동안 혜택을 많이 본 사람도 있으나 7년째 가입하고도 보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농민들의 자부담은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다. 5천만 원 피해 보상 한도액을 기준으로 보면 2백만 원의 보험금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앙 정부 55%(1백10만원) 선 부담한다. 다음으로 본인 부담 25%(50만원)를 내야하며, 도 부담 10%(20만원) 시 부담(20만원)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실제 농민은 50만원만 내면 된다. 한도에 따라 다르나 실지 농민 부담은 20만 원 정도에서 50만 원가량이다. 농가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가입을 하지 않는 농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보험금으로 1년에 보통 2~30만원을 내면 재해에 따라(판정 받으면) 4~5백만 원의 보상이 나온다.

2~30만원도 농비의 일환으로 보고 투자해야지 무조건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니 가입률이 저조하다.

실지로 서산동에 침수 피해가 있어 6가구의 포도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피해를(농협에서 먼저 3~4월경에 표본추출 현장 조사) 손해사정인 등이 나서 파악하고 기준(농협중앙회가 정한 각 부분의 보상 기준)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1가구당 평균 4백만 원의 보험금이 보상으로 돌아갔다.(본인 부담금은 20만원 정도였다) 이말에 의해 이웃 농민들도 이듬해에 보험에 가입, 올해는 12가구가 가입했다.

또 임고 근무시 사과밭 보상금이 3천5백만 원까지 나간 적도 있다. 당시는 태풍 피해가 커 재해지역 선포도 있었으나 사과밭 주인은 시세로 환산해도 3천5백만 원까지 받는 것은 무리였을 것이다.

현장 조사가 까다롭다는 말이 있으나 농협과 손해사정인들은 농민들에 도움을 주려고 하지 농민들을 어렵게 하지는 않는다. 향후 재해가 더 많아 진다는 것은 모두 예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가입을 권장하고 싶다.

이에 대해 이정화 농업경영인 영천시 연합회장은 "농협에서는 당연히 권장하나 봄에 가입금을 내야하는 것이 문제다. 1~2천 평 기준으로 개인 부담이 1백만 원. 가을경에 보험금을 내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실 봄에는 농촌 경제 능력이 떨어진다. 영농자금도 1~2백만 원 돌아가기 힘들다"면서 "재해가 많이 닥친다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고 있다. 어려운 농가를 생각하는 농협의 지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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