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건사고 경제 복지/봉사 인물 동영상 종합 돌발영상 정치 경제 행정 지방의회 종합 문화 여성 교육 학교소식 인물 종합 취재수첩 기획기사 사진기사 지역소식 동정 방문 행사 보도자료 종달새 칼럼 독자투고 의학상식 시민기자란 영천인 출향인사
최종편집:2026-04-23 19:52:1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PDF게시판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달라지는제도
 
2011년 01월 10일(월) 09:24 [영천시민신문]
 
호랑이 해에서 토끼 해로 바뀌면서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이 많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돼 3월 1일부터 연접제한 규제가 폐지된다. 지방세 세목체계가 16개에서 11개로 개편된다. 택시미터기에서 생성되는 운행정보의 보존이 의무화된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다문화가정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2011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분야 별로 살펴보자.
정리 :조규남 기자



보건/복지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미만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 3월부터 지원연령이 기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 월 10만원 지원금액도 10~20만원.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4인가구 기준 450만원) 가구로까지 확대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강화. 맞벌이가구는 부부 합산소득만 75% 반영시 소득인 정액이 450만 원 이하면 전액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올해부터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강화.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 치료 기술,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 치료제가 급여로 전환되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커진다.
▲장애인 복지혜택 확대 =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가 올해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게는 올해부터 부가급여 2만원이 지급. 학교보육시설, 병원, 사업장 등 100인 이상 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되며 방송 및 전화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이 의무화.

부동산/세제
▲개발행위허가를 규제하는 연접개발제한 제도폐지 = 토지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규제하는 연접개발제한 제도가 2011년 3월 1일부터 폐지된다. 그러나, 시․군에 따라서는 최대 2년 까지 현행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 =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 시한이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으로, 2명을 추가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올해까지 일급여액이 10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초과금에 대해 8%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원천징수세율이 6%로 인하.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 연금과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 연 300만원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확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3월31일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신혼부부의 주택기금 대출시 소득요건이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전세자금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현재 적용중인 0.5%포인트의 우대금리 외에 추가로 0.5%포인트가 인하돼 4.2%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행정/법무
▲일정조건하 복수국적 허용, 국적이탈은 제한 = 올해부터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복수국적 보유)할 수 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확대 =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인터넷에 공개. 7월 24일부터 16세 미만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
▲119 안전서비스 확대= 각종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 11종을 119와 연계해 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에 이첩하거나 3자통화 등을 통해 쉽고 신속한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노동/환경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으로 인상 =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에서 올해부터 4320원으로 인상.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 올해부터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3년간) 50% 감면 = 올해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매출액 200억원 미만 제조업체에 폐기물부담금을 3년간 50% 감면.
▲제작․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 철도소음 피해를 사전 예방 위해 올해부터 발주되는 철도차량의 주행소음 및 정차소음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시행.

교육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올해 1학기부터 소득 5% 이하, 성적 A0이상인 대학생 중 1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 특히, A+이상인 대학생 중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을 지원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 제공.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 = 정부는 ‘사회적 계층이동의 사다리’복원을 위해 올해 1학기부터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 특성화고등학교(구 전문계고) 재학생 약 26만3000명은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씩 모두 3159억원을 지원받는다.

교통/생활/정보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 = 뺑소니 사고를 근절하고 뺑소니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뺑소니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
▲사업용 자동차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교통안전법을 개정 올해부터 신규등록하는 사업용 차량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차량에 대한 수사권 부여 =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처분이 이뤄지도록 사법경찰관도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수사와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10년 대비 4~7% 인상하여 지급. 중상 1급 특별수당 신설 매월 9만4000원에서 31만2000원을 지급.
▲징병검사 체계 개선 = 올해부터 신체 건강한 사람은 기본검사 후 바로 신체등위를 판정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해당 과목에 대해 정밀 검사 후 판정을 받는다.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조정 = 올해부터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된다. 병역 기피자, 사위행위자 등의 면제연령도 현행 36세에서 38세로 높아진다.
▲문화바우처사업 시행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비 32억원, 도비 4억원, 시․군비 10억원 등 총사업비 46억원을 투입해 1인당 연간 5만원 한도의 문화바우처카드를 발급한다. 시․군 ‘지역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받는다.
농정
▲농지연금 시행 =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이 시행.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 = 적용단가가 오르고. 농어업인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35%를 지원받았는데 올해부터 45%를 지원.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 확대 =복숭아, 포도의 조수해, 화재 등을 포함한 모든 재해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태풍, 수해, 동상해만 적용됐다. 적용기간도 발아기~수확기에서 연중으로 확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 축소 = 결핵 및 돼지열병은 상한액 전액의 5분의 4를, 사슴결핵은 5분의 3을 지급한다. 종전엔 100%를 지급했다.
▲자동차보험 교통비 보조 확대 = 올해 상반기중 자동차보험 가입자 차량 수리기간 중 렌터카 대신 교통비 보조를 희망하면 보험사는 렌터카 대여료의 30%를 대차료로 지급. 금융당국은 대차료 지급기준을 20%~30%로 인상.
▲`꺾기` 규제대상은 저신용자 대출로 확대 = 올해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대출자에게 대출 1개월 이내에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은행상품 가입을 강요하면 `꺾기`로 인정돼 제재를 받는다.
▲신용조회기록 활용방식 개선 = 올해부턴 연간 3회 이내의 금융권 조회기록은 신용정보사(CB)와 은행의 자체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1년에 세번까지는 신용조회를 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보험상품 설명의무 강화 = 보험상품 설명 의무화 위반시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 법인보험대리점의 주요사항도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보험사들의 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생․손보협회가 홈쇼핑은 물론 인터넷 등 모든 보험상품 광고를 사전에 심사.
▲수질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 =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 유해물질인 납, 비소와 심미적 영향물질인 망간이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 6가크롬 항목은 크롬으로 조정하며, 1․4-다이옥산 항목을 신설(57개→58개 항목)해 올해부터 시행. 납 항목은 ‘0.05㎎/L’에서 ‘0.01㎎/L’로, 비소 항목은 ‘0.05㎎/L’에서 ‘0.01㎎/L(샘물의 경우 0.05㎎/L)’로, 망간 항목은 수돗물에 한해 ‘0.3㎎/L(샘물 미적용)’에서 ‘0.05㎎/L(샘물 미적용)’로 각각 기준이 강화. 6가크롬‘항목은 ‘크롬‘으로 항목이 조정(0.05㎎/L)되며, 새로 1,4-다이옥산 항목(0.05㎎/L)이 각각 시행.
▲제작․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 철도소음피해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철도차량 제작시 적용되는 소음권고기준을 제정해 올해부터 발주되는 철도차량의 주행소음 및 정차소음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가 시행된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천연기념물 야생동물, 치료·재활 후 자연으로 돌아가
이정훈 영천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영천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화보]벚꽃 만개한 영천, 영천댐 순환도로 구석구석 사람들로
더 새롭게 아름답게 찾아온‘2026 문경찻사발축제’
시, ‘서영천 하이패스IC’ 개통 전 막바지 점검
최기문 영천시장 예비후보, 망정 우로지서 출마 선언
제16회 영천복사꽃 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
시장학회 정기이사회 개최
[1면화보]식목일 행사, 안동 산불현장에서 열려

최신뉴스

[1면 화보]재향군인회, 28주년 영호남 친선교류행사  
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공모 선정  
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이달 15일부터 ‘전면 무료’  
시, 캐나다 농식품 수출 확대  
추경, 20~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이르면 4월 말  
시, 경북도민체육대회… 골프 단체전·육상 박재우 선수 1  
이철우 도지사 예비후보, 영천 방문… 맞춤형 발전 비전  
영천별아마늘 홍보·판매전 개최, 대구서 판로 넓힌다  
시, 실제 사례로 배우는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수영 김건우 선수(중앙초)등 847명… 전국소년체전 출전  
영천시, 국군사관대학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선포식 개  
경북교육청,‘2026학년도 군 특성화고 합동 발대식 개최  
시, 담배 규제사항 합동 점검·단속 실시  
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시, 자살예방·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회사소개 - 연혁 - 임직원소개 - 윤리실천요강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찾아오시는 길 - 모바일
 상호: 영천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19-58881 / 주소: 경북 영천시 조양공원길 24번지(창구동 26-9) / 등록일 : 2010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지송식
mail: smtime12@naver.com / Tel: 054-333-1245 / Fax : 054-333-124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지송식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