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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설 특수 물거품되나
백신접종 가축 이동제한조치
2011년 01월 17일(월) 11:01 [영천시민신문]
 
상당수 지역한우농가들이 설 이전에 출하가 불가능해 사실상 설 대목특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구제역 양성판정농가 10km이내에 위치한 농가의 소는 이동제한조치로 인해 설 이전에는 출하가 불가능해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지난 2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천시전역에 대한 소(한우 육우 젖소 등) 예방접종명령을 고시했다. 예방접종기간은 1월2일부터 15일까지 1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은 2월2일부터 15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지역의 경우 가축이동제한조치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나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혈청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어야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설 이후부터 출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양성판정농가 10km이외는 도지사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이동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일부터 관내 소 이동제한 대상지역을 조정해 양성판정농가 10km 밖의 소는 소고기이력 전산시스템에 등록 후 2~3일이 되면 별도검사 없이 이동이나 출하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에서 출하가능 지역은 금호읍의 오계공단 이남, 남부동의 영천IC 이남, 북안면 전역(관리 제외), 대창면 전역, 신녕면 치신, 화서, 화남1리, 화남2리 등이다.
박용배 한우협회영천시지부장은 “소를 출하하지 못하고 송아지도 팔수가 없어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다. 친인척에게 돈을 빌리거나 자기 소를 공정하고 사료를 구입하고 있는 형편이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경영안정자금을 하루빨리 집행해 줘야한다. 지역 농축협이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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