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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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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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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24일(월) 10:55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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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지역 내 축산농가(이동제한 역학농장 포함), 도축장, 사료업체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인하여 출하적체, 거래가격 하락 등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도축장, 육가공업체, 사료업체, 유가공장 등이 지원대상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경영안정자금의 지원기간은 1월부터 최종 이동제한해제일 이후 6개월까지이며 농가 사육규모 및 이동제한 기간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자금 신청기간은 매월 20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농축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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