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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매몰범위 한시적 조정
 
2011년 01월 24일(월) 10:57 [영천시민신문]
 
구제역 예방접종 농장의 가축 매몰범위가 한시적으로 조정된다.
영천시는 지난 20일 농식품부로부터 가축매몰범위 조정사항을 통보받고 구제역 예방접종 농장의 가축 매몰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농장(항체 형성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시에는 ▲소의 경우,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송아지만 매몰 처분 ▲돼지는 종돈장, 일반 양돈장을 각각 구분하여 종돈장의 경우 종돈․후보 모돈은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매몰, 비육돈은 감염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해당 돈방의 돼지 전부를 매몰 처분하고 양돈장의 경우 모돈은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매몰, 비육돈은 감염된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농장의 돼지 전부를 매몰 처분한다고 밝혔다.
또 구제역 발생 농장의 방역조치 사항으로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이동제한 지역에 대한 조치와 동일하게 예방접종 완료일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구제역의 확산방지(채혈요원 소 사육농장 출입차단)를 위해 이달 말까지 도축장 출하 소에 대한 브루셀라병 검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안내했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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