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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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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05일(수) 21:2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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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환원시 수탁자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
문: 갑은 을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을종중 소유인 대지의 명의를 신탁 받아 그 소유권등기명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을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을종중에서는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 경우 갑이 위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지요?
답: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ꡐ부동산실명법ꡑ)의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만,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 또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 등 몇 가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명의 신탁된 토지상의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토지소유권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경우, 수탁자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토지소유권을 명의신탁하면서 수탁자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신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함께 경료해 둔 후 수탁자가 위 명의신탁 중 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소유권 회복의 방법으로 신탁자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명의수탁자는 신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그 토지가 자기소유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건물은 어디까지나 명의신탁자 소유의 토지 위에 지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 소유 명의가 신탁자 명의로 회복될 당시 위 수탁자가 신탁자들에 대하여 지상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카 6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은 명의신탁해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 을종중으로 환원된 경우 위 토지에 관하여 위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섭법률사무소 ☎ 053)75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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