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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혼란 틈타 소 판 돈 떼어 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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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12일(토) 10:0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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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중개상이 한우판매 대금을 돌려주지 않아 말썽이 일고 있다. 한우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중개상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축산농가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역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박모씨(31. 북안면)와 최모씨(45. 봉동)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가축중개인 A씨가 소를 사겠다며 접근한 뒤, 박모씨의 한우 8마리와 최모씨의 한우 4마리를 가져갔으나 아직까지 판매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
박 씨는 “(중개인이) 소를 납품한 회사가 부도났다고 하면서 소 값에 대한 잔금 2600여만원은 돌려주지 않고 있다.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회사가) 부도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제역으로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를 가져가고 자신은 소개만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피해자 최 씨는 “한우판매대금 2천여만원은 7일후에 주기로 하고 소를 차에 실어 보냈는데 회사가 부도났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중개인의 말만 믿고 소를 팔았다가 돈을 받지 못해 낭패를 봤다.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오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개인을) 영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영천에서 사건이 발생했지만 피고소인 주소지로 사건이 이첩된다”며 “영천에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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