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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지침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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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12일(토) 10:4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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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올해부터 농업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영천시 농업보조사업 선정지침을 마련하였다.
지난해까지 농정심의회를 거쳐 농업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일부 농가에서 공평하지가 않다는 불만 여론이 있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더욱더 공정을 다하고자 금년부터는 새로운 선정 지침에 의거 심사와 심의를 거치게 된다.
선정 지침내용은 보조 지원비율이 시자체 사업은 50% 이내로 하며 작목반 등 다수농가 사업은 70%까지 확대 지원한다. 국도비 사업은 보조비율을 적용하나, 사업성을 고려하여 시비 지원비율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대상농가 선정기준을 마련 최근 3년이내 보조사업을 받지 못한 농가가 배점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으며, 동일 조건 시는 연령이 낮은 농가 우선, 그리고 국세, 지방세, 과태료 체납농가는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
<영천시 농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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