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내년부터 엄마 성 써도 된다
|
|
성본 변경가능, 친양제도 시행
|
2007년 12월 06일(목) 10:24 [영천시민신문]
|
|
|
내년부터 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4월 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처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구단위로 작성되지만 새로운 제도는 가족구성원 한 사람마다 별도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따라서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호적등본발급이 없어지고 증명목적에 따른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게 된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전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며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 친생부모와의
|
|
|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득표현황] |
김병삼 영천시장 후보 ,‘당선’… 6000여 표 차로‘압 |
영천시, 투표율 64.7% |
지방선거 투표용지 6종, 시민의 선택은… |
6·3 지방선거, 민주당 시의원·지역구 비례 총 ‘4석 |
영천시 사전투표율 23.25%, 도내 평균보다 0.83% |
[주간포토] |
신성일 배우와 딤프(DIMF)의 인연, ‘딤프린지’ 특별 |
정연복 이사장, ‘2026년 새마을금고 '대상' 수상 |
신협, ‘여성행복스쿨’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 |
시, 마늘융복합산업 발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
영천시, 소방서·경찰서와 2026년 정례회의 개최 |
권병균 역세권개발추진단장, 토질·기초기술사 시험 ‘합격’ |
영천향교, 2026년 ‘이상기후변화 대응 아카데미’ 개강 |
대창면청년회 공식 출범…지역 발전 이끌‘첫걸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