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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엄마 성 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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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 변경가능, 친양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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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06일(목) 10:2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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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4월 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처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구단위로 작성되지만 새로운 제도는 가족구성원 한 사람마다 별도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따라서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호적등본발급이 없어지고 증명목적에 따른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게 된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전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며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 친생부모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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