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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상장만 있고 부상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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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선거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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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28일(월) 12:3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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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즌에 상장을 받은 학생 부모들이 부상이 없어 서운한 마음을 나타냈다.
특히 국회의원상, 영천시장상, 영천시의회의장상을 받은 학생들은 상장만 있고 부상은 없어 부상이 있는 학교장상 등에 비해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다.
학부형들은 “국회의원, 시장상장에는 반드시 영어사전 등의 부상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없어졌다. 왜 없어졌는지는 모른다”면서 “함께 참석한 학부형들도 영천시에 돈이 없어 그렇다 등의 추측을 하곤 했다. 관례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학부형들이 대부분이었다. 작은 것이지만 기념적이고 기억에 남는 부상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했다.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들의 부상 금지는 선거법 규정에 의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안내센터 담당자는 “선출직 또는 출마예정자의 상장은 가능하나 부상은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선거법에는 의례적 범위 안에서 상장 수여는 가능하나 부상을 제외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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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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