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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매몰 보상금 세금감면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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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21일(월) 10:3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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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매몰처분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한 세금부과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촉구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수용 도의원은 지난 16일 도정질문에서 “구제역 폭탄을 맞은 농가가 세금 폭탄까지 맞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국세청이 구제역 농가의 가축 매몰처분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이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면 구제역 피해를 입은 농가는 보상금에서 사료값 등 각종 경비를 제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년 5월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제역 피해 보상금은 강제적 매몰 처분에 따른 실비 지급이다. 이런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구제역 피해농가는 세금을 내야 할 게 아니라 도리어 세금을 감면 받아야한다”며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구제역 침출수 대책 및 물 백신 논란에 대한 대책, 대구경북연구원 분리와 경북연구원 설립,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과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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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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