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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좌이체하면 300원 깎아준다
자동이체신청건수 전체10%선 불과
2011년 04월 04일(월) 09:15 [영천시민신문]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하게 되면 최대 300원을 깎아준다.
시는 지난달 23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영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공고에 의하면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2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300원을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세액공제 대상은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건물), 8월 주민세, 9월 재산세(토지), 12월 자동차세 정기분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으로 납세자 편의도모, 행정비용절감, 지방세정의 투명성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시 세정과 담당자는 󰡒고지서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모든 자치단체에서 (자동이체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존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람도 세액공제가 된다.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관내 자동이체대상자는 6만여 명이며 이중 자동이체신청자는 6300여명으로 전체대상자의 10%수준에 불과하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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