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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의 눈>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접하면서
정부차원 편의제공 필요
2011년 05월 23일(월) 21:28 [영천시민신문]
 
우리네 주소의 지번이 일제강점기에 처음 만들어진 오래된 헷갈리기 좋은 지번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1번지에서 끝번까지 도면을 놓고 찾으려면 번지 순번대로 되지 않고 동서남북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순서대로 되지 않아 지도를 보고 찾기에는 상당히 부적절 한 것 같다. 농지나 대지, 집을 찾는 것은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 애로 사항을 해소키 위해 국제적 수준으로 선진국 건물의 도로명을 도입하여 편의를 제공함은 주민들로서는 퍽이나 다행한 일이다.
물론 도시에는 건물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주장으로 논쟁이 많아 건물주소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 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초래할 때가 많다고 본다. 그렇지만 우리네 농촌에는 그렇지가 않은 점이 많다고 본다.
경북도에서 조사한 이번 도로명은 인공위성에서 다운받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일괄 발췌하였으므로 마을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본다. 또는 사망 한 사람, 이중 삼중의 명의도 많았으며 그들을 정리했다.
그래서 경북도나 영천시 민원과 새주소계에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 따 2011년7월29일자로 고시된 후 법정주소로 사용되며 이후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2011년12월31일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된다고 하며 정확하게 조사를 하려고 한 것으로 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 번호가 좌우로 일목요연하게 순서대로 잘 정리되어 현재 붙여져 있는 그대로 각 마을마다 실제로 붙여진 번호에 실제 사는 사람들의 명의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이 소재한 지번이 같아야 함은 분명한 일이다.
현실은 민원인들의 편의와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등록전입시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은 잘 한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 때문에 전입자 자기네 마음대로 건물이 없는 확인되지 않는 곳인 산이나 논밭 등에다 전입을 하므로 문제점이 많으며 건물에 붙여진 도로명이 주소지와 건물이 같지 않아 실제로는 도로명이 부착되어 있으나 영천시 민원과나 경북도의 건축물 장부에는 도로명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만 우리네 노인들은 젊은 자식들이 고향을 떠나고 없으며 아무리 주소지를 고쳐야 된다고 해도 노인들은 잘 따르지 않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농촌에는 건물 등기가 된 것은 근래 새로이 지은 건축물뿐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십년 심지어는 100년이 지난 집들은 건축물 대장에도 미등제건이 대다수이다. 그렇다면 구태여 일치가 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행정안전부에서 3962억원이란 예산을 들인 도로명새주소가 이인기 의원의 대표 발의로 현재, 국회행정안위원회에 개정법안 계류 중이며, 추가예산은 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영천시도 부담을 안고 있다.
2년 연장된 것은 사용시기가 연기된 것은 아니며 다만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기간만 연장된 것이다. 추가예산부담으로 각 지자체에 반발도 만만치가 않으니 위에 기술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기 바란다.
물론 행정안전부에서는 틀림없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가 같아야 하는 고충이 따르겠지만 건물은 건물 주소인 도로명으로 사용하는 것뿐이기에 좁은 소견으로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이름으로 도로명 새주소와 맞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

- 정선득 시민기자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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